인테리어 제작 가구 업체의 as 불이행

작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구쪽 견적이 많이 나와 가구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진행했어요

가구쪽 담당자와 소통하고 계약하고 진행했어요

As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고 공사끝나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소통하며 진행했는데 큰 as건은 담당자가 회사 분위기가 안좋다하고 좀 기다려 달라 했어요 그런데 몇개월 지난 후 담당자가 퇴사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린as를 받지못한 건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담당자가 대표와 소통하고 연락준다고 했고 오늘 연락받았는데 대표는 as를 못해준다 했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서 as를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은 담당자 개인이 아닌 가구 업체와 체결하신 것이므로, 담당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 측은 약정된 3년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그동안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하자 부위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업체 대표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독촉과 기록 남기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행이 거부될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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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확하게 AS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3년으로 명확히 약정한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약정 자체가 명확하다면 담당자 퇴사 여부는 그 책임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