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나몰라라합니다

2021. 03. 31. 08:15

작년 5월에 저희 엄마가 다이소 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후 치료비는커녕 전혀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냥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이 다이소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이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업소측에 연락하여 치료비등에 대해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매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를 많이해줍니다.

2021. 03.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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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이소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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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고 민사상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해당 점포의 과실 여부를 질문자가 입증해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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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사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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