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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꿀벌262
활발한꿀벌262

다이소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나몰라라합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엄마가 다이소 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후 치료비는커녕 전혀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냥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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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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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이 다이소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이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업소측에 연락하여 치료비등에 대해 지급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매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를 많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고 민사상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해당 점포의 과실 여부를 질문자가 입증해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사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