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갱신시 묵시적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여 계약갱신을 한 이후 다음 갱신 도래시 묵시적갱신으로
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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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갱신이 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