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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서류상 이혼이긴한데 사실혼이여도 배우자가 바람날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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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라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증명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상 이혼이기는 하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법적으로는 정식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 인정으로 상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