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

물류센터 주 3일 근무 30시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 40만원 정도 받았는데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나요?

1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정도 근무하고 건강상 문제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주3일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