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 지위승계 매매 계약서 점검
하안주공 아파트 7.5억에 조합원 지위 승계 물건 매매 계약하려합니다.
1. 아래 특약 사항 문제 없을까요??
2. 2020년 4월 채권최고액 4.2억
2020년 7월에 채권최고액 1.8억
총 6억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2020년 당시 주택가격이 4억 초반대인데, 이정도로 근저당 잡는 게 가능한건가요?
특약 사항
매수인은 본 물건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이며 조합설립인가됨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본 계약은 도시정비법39조2항4호 및 동법 시행령37조1항에 해당하는 물건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승계 물건임을 전제로 한다.
매도인의 과세증명서(부부 각자)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부동산 소유 현황, 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통해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이 해당 요건에 대하여 미고지나 허위고지로 인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분양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
본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420,000,000원과 금180,000,000원 등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모든 권리제한등기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즉시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말소동의서, 위임장 등)를 잔금일 이전까지 준비하고, 말소 등기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매도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은 내부 누수, 결로, 곰팡이, 배관 및 배수 관련 문제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세 공과금(선수관리비, 관리비,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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