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 산정에서 토지구입 (1억), 건축비(1억2천)는 계약서가 있으나 조경 및 데크(2천) 비용은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