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빙이란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통장 입금증이 있고, 영수증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