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정고지세액 *3%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 돠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도 가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x 미납일수 x0.022%이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