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1일차인데 어떻게 하나요?
입사한지 5개월 지난 직원이 잦은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어,
시말서를 쓸라고 했더니만 오늘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명령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메시지로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하고,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해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일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출근연락을 계속 취하시고 그래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업장 복귀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지각과 무단결근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출근을 촉구하여 사유 설명과 향후 근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태 불량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인사 조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이후 상황을 일단 지켜보되, 지속적인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경고, 시말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명령을 해야 합니다. 지속될 경우 근로의사 없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라는 통지를 계속하고 계속 결근하면 징계통지서를 보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신 후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징계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상태일 경우 출근지시를 하시고 증빙을(문자/카톡/통화)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해고 처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해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