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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025/02/03-2025/02/20 하루 8시간 단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이틀(02/08, 02/10)은 쉬었고, 02/20 마지막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 02/17-02/10까지 4일 근무는 일주일(월-일)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2.17~2.20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오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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