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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멋돼지27

기막힌멋돼지27

조상님의 묘지가 조성된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조부님과 조모님의 묘지와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서 3개월 이내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합니다.

제 실수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 묘지가 있는 땅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묘지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2001년 장사법이 생긴 것과 20년 이상 묘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만 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부모님의 묘는 2001년도 이전에 조성된 묘지이나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는 그 이후 조성된 묘지입니다.

조부모님 묘지는 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버님과 숙부님의 묘지는 평장의 형태로 묘비만 있습니다.

이 경우 묘지기지권으로 묘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묘지를 이장하고 싶지 않은 데 낙찰 받은 분과 어떻게 협의를 하여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낙찰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시는 등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묘지 기지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인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의 지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위 장사법 시행전에 설치된 분모에 한합니다.

      조부모님의 묘지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나, 나머지 묘지는 어렵습니다.

      조부모님 묘지의 경우에도 지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니, 낙찰자와 차임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