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의 묘지가 조성된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조부님과 조모님의 묘지와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서 3개월 이내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합니다.
제 실수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 묘지가 있는 땅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묘지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2001년 장사법이 생긴 것과 20년 이상 묘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만 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부모님의 묘는 2001년도 이전에 조성된 묘지이나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는 그 이후 조성된 묘지입니다.
조부모님 묘지는 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버님과 숙부님의 묘지는 평장의 형태로 묘비만 있습니다.
이 경우 묘지기지권으로 묘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묘지를 이장하고 싶지 않은 데 낙찰 받은 분과 어떻게 협의를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낙찰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시는 등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묘지 기지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인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의 지료 지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위 장사법 시행전에 설치된 분모에 한합니다.
조부모님의 묘지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나, 나머지 묘지는 어렵습니다.
조부모님 묘지의 경우에도 지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니, 낙찰자와 차임지급을 약정하는 형태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