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님의 묘지가 조성된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조부님과 조모님의 묘지와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서 3개월 이내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합니다.
제 실수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분께 묘지가 있는 땅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묘지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2001년 장사법이 생긴 것과 20년 이상 묘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만 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부모님의 묘는 2001년도 이전에 조성된 묘지이나 아버지와 숙부님의 묘지는 그 이후 조성된 묘지입니다.
조부모님 묘지는 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버님과 숙부님의 묘지는 평장의 형태로 묘비만 있습니다.
이 경우 묘지기지권으로 묘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묘지를 이장하고 싶지 않은 데 낙찰 받은 분과 어떻게 협의를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