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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이트에서 구매시 경비처리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디자인 관련이다보니 외국싸이트에서 디자인관련 소스구입 ,서적구매, 시진이미지등 카드로 구매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구매한경우 해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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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해외에서 구입한 재화일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지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구매할 경우,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국내/해외 지출과 관계 없이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전표 등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