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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틋한소나무

애틋한소나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소송을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한학년 위에 형이나 누나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알려준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상대부모가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학교 내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되거나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