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약 4년전에 스타트업의 지분 60%를 5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분매입조건으로 아래의 조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매 분기마다 매출 및 이익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정산을 진행할 것
- 1년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년마다 보고를 할 것
- 법인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할 것
- 영업이익 중 6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40%를 지급하고, 이때 600만원에는 자동차 리스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들이 4년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지분취득 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혹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하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할것인데 이미 주식은 취득하셨다면 목적은 달성된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약정 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당 계약서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도 잘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