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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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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약 4년전에 스타트업의 지분 60%를 5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분매입조건으로 아래의 조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매 분기마다 매출 및 이익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정산을 진행할 것

- 1년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년마다 보고를 할 것

- 법인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할 것

- 영업이익 중 6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40%를 지급하고, 이때 600만원에는 자동차 리스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들이 4년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지분취득 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혹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하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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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할것인데 이미 주식은 취득하셨다면 목적은 달성된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약정 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당 계약서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도 잘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