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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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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을 피하기 위해서 치고 가면 정당방어로 인정 받나요?

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이 일차적으로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실패 합니다. 그 다음 앞길을 가로막을려고 할 때 이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괴한을 치고 나가면 법률적으로 정당방어로 인정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당시 상황에서 괴한을 친 것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질문주신 경우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피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괴한을 치고 지나가는 정도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