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을 피하기 위해서 치고 가면 정당방어로 인정 받나요?
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이 일차적으로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실패 합니다. 그 다음 앞길을 가로막을려고 할 때 이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괴한을 치고 나가면 법률적으로 정당방어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당시 상황에서 괴한을 친 것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질문주신 경우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피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괴한을 치고 지나가는 정도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