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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127
순한다향제비12722.05.03

살고 있는 집 명의변경에 대해서

거의 20년이상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명의로 된 집을

아들인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준비서류나 절차가 복잡할까요?

일반 법무사나 세무사들이 개인이고 돈이 안되보여서인지

별로 반기지 않는 인상을 받아서, 직접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업계가 불친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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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