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살고 있는 집 명의변경에 대해서
거의 20년이상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명의로 된 집을
아들인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준비서류나 절차가 복잡할까요?
일반 법무사나 세무사들이 개인이고 돈이 안되보여서인지
별로 반기지 않는 인상을 받아서, 직접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업계가 불친절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