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휴직 이어도 작년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작년 5월에 입사하여서 이번년도 3월까지 일하다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25년에 일한 성과급은 26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 휴직이여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 및 여부는 회사마다 다른 것이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관련 규정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 평가기간 중에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 내 기준을 확인하셔서 군휴직을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어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 금액과 지급요건 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이 맞다면 휴직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