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혁신적인해물탕
은근히혁신적인해물탕

이 상황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 시간 17:00~22:00

휴게시간 유급적용 연속근무

시급 9860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해당 요건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방식으로 3일이상 근무하여 4주이상 반복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