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판매하는 마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유통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을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일단 대형 유통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각 소매단위인 편의점에 물품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늘어나게 되며,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테무 등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물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도 유통단계가 적기 떄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달러)안에서는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요건(전파인증 등)도 면제받을 수 있어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