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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만족스러운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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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협상 시 상여,성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1.이직할 때 이직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텐데 기본급외 상여,성과 총 포함금액으로 협상하는지 아님 상여,성과 제외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기본급으로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2.상여,성과를 포함한다면 매년 다르게 나와서 매년 총 연봉도 들쑥날쑥 할텐데

이직할 때 이런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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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과 성과, 상여 모두를 고려하여 최소에서 최대 범위 내에서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성과급, 상여금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의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상여나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이직 시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연봉수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