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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장엄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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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입금후에도노트북 안돌려주는 수리업체

노트북 방문수리라 해놓고 가져가서 고치겠다더라구요. 20분내로 전화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보는데서 고쳐달라했더니 고치기 싫다면서 점검비 5만원 입금하라더라구요. 줘야 돈을준다고 맞교환 하자했는데 계속 선입금 문제로 한달을 넘겼네요, 형사가 믿어보자고 돈부터 부쳐보라길래 부쳤는데 5일째 안주네요. 다시 형사가 전화해서 부치고 송장 입증 사진 보내라니까 자기맘이라며 다시 이번주는 바쁘고 담주에 부치던지 자기맘이래요. 민사소송 할테면 하라던데 노트북 안돌려준 상태에서 정말 민사 소송밖에 안되는 겁니까? 이건 개인정보가든 제 노트북인데 형사고발 안되나요?형사님은 저보고. 고발 하실거냐고 묻던데 무척 답답하신거 같더라구요. 고발도 안하고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고발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ㅠㅠ조용히 살고싶어요...근데 제 노트북...한달째입니다..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저를 모욕하고 욕설한 전화내역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횡령이나 반환 거부 등이 성립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오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