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북사기 사건인데요 증거자료를 못냈어요
노트북을 사겠다고 해서
어떤분이 링크에 들어가서
하라는데로 했다가 사기
당했네요 싸이트 상담원이
하라는데로 했다가 돈을 못
돌려받고 370만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 했
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못냈어요 싸이버 수사대에
는 글을 썼어요 어제 경찰서
가서 다 이야기 했는데요
다시 전화 하셨는데요
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
자료 왜못냈냐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어요 현금서비스 받은거
증거자료는 있는데 현금서비
스 돈 내야 하나요 증거자료
내라고 경찰이 전화해서
이야기 하시 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인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 역시 피해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미 일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