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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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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

저는 옛날 지폐나 엽전등을 수집하는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의 카페란 곳에서 옛날 지폐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뢰후 구매를 하였는데

수집인들은 특히 옛날지폐의 경우는 지폐가 접히거나 오염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에 판매자에게 판매하실 사진과함께 지폐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래의 사진을 보내오며 지폐는 약간의 뒷면 오염빼곤 자신이 육안으로 봤을때 접힘없이 좋다고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보내준 사진과는 다르게 너무 형편없는 지폐를 보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제가 지폐를 훼손하고 반품을 하려한고 억지를 부립니다

가격은 650.000만원에 구매한것이 30만원정도되는 상태의 지폐를 보내주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반품 불가라 말하며 억울하면 고소해라합니다

진심 너무 억울한데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등 다~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판매자의 사기인것인데 이런경우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래 동봉하는 사진은 그쪽이 처음 구입할때 보내준 사진과 제가 받은 지폐의 사진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상대방이 판매할 상품의 사진이고 아래는 주고받은 문자 내용중 일부. 캡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이 오늘 받은 지폐의 상태입니다

전체 보내준 사진과 다르게 접힘과 구김이 많은 육안상으로 봐도 선명히 접힘과 구김이 있는 물품의 상태입니다..그래놓고 제가 이미로 훼손하고 반품을 한다합니다

가격은 첫 사진상의지폐와는 배 차이가 나는 지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답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지폐의 상태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며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대방이 처음 보낸 사진과 이후 실제로 보낸 화폐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서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나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과 실제 받은 화폐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이 흐르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판매한 물품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