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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아무리봐도 거점근무는 아닌것 같고
운전석 경찰은 의자를 뒤로 제끼고 작정하고 자고 있는습니다. (잠깐 쉴거면 의자를 뒤로 제끼지도 않았겠죠)
이게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 사진을 찍어두긴했는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게 되면 근무해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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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가 있다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