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형제 각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공증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의 일이 벌어질 꺼라 생각 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 앞날은 모르기에 일단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 싶어 미리 작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법적 효력 있게 올바르게 작성 한 건지 검토 바랍니다.
- 유언장 -
이름: 000
주민번호: 000000- 000000
주소: 서울 000구 000동로00길 000호
전화번호: 010 0000 0000
유언자 000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유언한다.
유언자000은 둘째인 000이 10년 이상 부모봉양 노고를 인정하여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00뉴타운 003구역 재건축 주택에 대해 추후 아파트준공 후 부터 10년간 무상 거주를 허락하며, 타인의 방해를 금한다. 유언자 000이 사망 이후, 본 유언에 따라 둘째 000에게 부여된 10년간의 거주권에 대해, 유언자의 직계가족 및 방계혈족은 민사 또는 형사상 어떠한 법적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2025년 00월 00일
서명 000 인감날인 또는 지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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