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지인을 통해 상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래는 대화 기록입니다
저: @@@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상 해드리면 될까요?
상대: 얼만큼 보상해주실 수 있나요?
저: 말씀 해주신다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상대: 얼마나 가능하나요?
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먼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원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체적 금액을 먼저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현재 흐름에서는 상대방이 요구액을 먼저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이 협상의 기준점으로 굳어져 상향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요구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뒤, 합의 범위와 전제 조건을 붙여 대응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합의 협상의 기본 원칙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하 또는 합의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금전은 그 대가로 교환되는 요소이므로, 단순히 “필요한 돈”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바로 응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구의 구체성, 사과 방식, 게시물 삭제 여부, 추가 민사 청구 포기 여부 등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금액 제시의 순서와 방식
상대가 반복적으로 “얼마 가능하냐”고 묻는 경우, 즉답 대신 합의 조건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고소 취하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 추가 문제 제기 금지 등을 전제로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합리적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적절합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 조건부·일회성임을 명확히 하십시오.실무적 주의사항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금전 지급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하, 처벌불원,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 요구가 과도하거나 협박성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먼저 금액을 제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선제시 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적절히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불발되거나 증액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