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만근에 해당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하는 부분으로 11월 1개월안 합의한 근로일 수를 결근 등이 없이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4개의 주휴수당(일요일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는 월력으로 계산하며 2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주휴일 등의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만근(개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의미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