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즐거운큰고니105
재직중에도 요건이 맞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중 이전에 임금체불건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그후 일정기간동안 또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재직중 혹은 사직 상태로 또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이미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되기에 이후 다시 체불돼도 재직자 상태로는 재신청이 어렵고, 퇴직 후 기존 판단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체불임금에 관하여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