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 사직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재직중에도 요건이 맞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중 이전에 임금체불건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그후 일정기간동안 또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재직중 혹은 사직 상태로 또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이미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되기에 이후 다시 체불돼도 재직자 상태로는 재신청이 어렵고, 퇴직 후 기존 판단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체불임금에 관하여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