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신탁등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유 중인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몇 년전부터 진행됐는데, 처음 선정된 건설사가 소형 건설사로 바꿔고, 얼마전에는 HUG 보증승인 통과되어서, 이주계획, 이주비대출, 신탁등기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분양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 하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조합 설명은, 이주 완료 후 분양계약을 하고, 이때 분양계획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되어서 약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주 시에 현금청산이 일어나는게 맞지 않을까요? 100세대 정도인데, 현금 청산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서, 진행이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2. 현금청산자도 일주일내로 신탁등기용, 그리고 건축물 철거, 멸실, 대장정리 등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몇 부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현금 청산자가 많아서 잘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고, 청산 금액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탁등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행각서(민형사상 문제에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조항 포함), 건축물 해제, 멸실 동의서 등에 날인하는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현금 청산이 아니라, 지금 매매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4. 조합원 탈퇴도 괜찮은 옵션인지요?
5. 조합원이고, 이주계획 및 이주 단계에서 서류 제출 등을 동의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먼저 주장하는 안을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조합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1. 조합 설명은, 이주 완료 후 분양계약을 하고, 이때 분양계획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되어서 약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주 시에 현금청산이 일어나는게 맞지 않을까요? 100세대 정도인데, 현금 청산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서, 진행이 잘 될지도 의문입니다.
==> 현재 질문 내용 만을 가지고 현금청산자 현황까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2. 현금청산자도 일주일내로 신탁등기용, 그리고 건축물 철거, 멸실, 대장정리 등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몇 부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현금 청산자가 많아서 잘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고, 청산 금액이 얼마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탁등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행각서(민형사상 문제에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조항 포함), 건축물 해제, 멸실 동의서 등에 날인하는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날인을 할 필요는 없고 조금더 기다린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 청산이 아니라, 지금 매매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현재 조합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매매는 불가합니다.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조합원 탈퇴도 괜찮은 옵션인지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5. 조합원이고, 이주계획 및 이주 단계에서 서류 제출 등을 동의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먼저 주장하는 안을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조합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 조합에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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