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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재규어271
신기한재규어271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8월10일 중고거래로 돈을 송금하고난후 첫날엔 잔업때문에 늦어져서 내일 물건 보낸다 하여 연락이되어서

다음날 11일 우체국에 택배붙이러 가는길에 사고를 당하여 입원중이라고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연락이와서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쎄해서 "더치트" 사기조회를 해보니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2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과 통화를 해보니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던데 진정서보다는 이건 고소성립 사항이

되는게 아닌가싶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내용으로 사기를 친 내역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의사의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하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