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작성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방법이없을까요. 원장님이 사직서쓰라고
소리지른 녹취본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해고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이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나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이니 녹취파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하셔서 해고를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직서를 쓴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소리질렀다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주체가 본인인라면 그것은 유효한 사직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해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리지른 녹취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지만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