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고마운악어124
고마운악어124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작성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방법이없을까요. 원장님이 사직서쓰라고

소리지른 녹취본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해고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이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강요나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도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이니 녹취파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하셔서 해고를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직서를 쓴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소리질렀다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주체가 본인인라면 그것은 유효한 사직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해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리지른 녹취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지만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