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상황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2. 02. 18. 00:48

2022년 2월8일 5시40분경 회사 대표와 언쟁이 발생했고(5인미만사업장) 언쟁의 이유는 이리저리 줏대없는 결정 번복과 명확한 기준이없어 제발 기준을 세우고 일을 지시하시라 일해야하는 입장에선 스트레스다. 라고 하니 너는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 였으며 그럼 이걸 힘들다고 말하지 뭐가 힘들다고 말하냐 그리고 일이 힘들다고 몇달전부터 말씀 드렸는데 왜 구인광고만 올리고 이력서만 받고 사람을 뽑지 않고 인력보충 안해주시냐 하니 니 능력이 그정도밖에 안되니 그렇다 힘들면 나가라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퇴근시간 5분전에 5시55분경 나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음날 회사 입퇴사 4대보험 처리와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연락하니 이미 대표가 회계사무실쪽에 퇴사진행하라는 얘기가 오고갔으며 이에 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을 한 상태이며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이니 이직사유서에 자진퇴사로 명시할거라고 주장중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이렇게 언쟁으로 해고당하는 경우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4대보험 상실신고 나 이직확인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2. 02.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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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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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해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나가라"라는 말만 듣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발언이 해고발언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2.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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