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상황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2년 2월8일 5시40분경 회사 대표와 언쟁이 발생했고(5인미만사업장) 언쟁의 이유는 이리저리 줏대없는 결정 번복과 명확한 기준이없어 제발 기준을 세우고 일을 지시하시라 일해야하는 입장에선 스트레스다. 라고 하니 너는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 였으며 그럼 이걸 힘들다고 말하지 뭐가 힘들다고 말하냐 그리고 일이 힘들다고 몇달전부터 말씀 드렸는데 왜 구인광고만 올리고 이력서만 받고 사람을 뽑지 않고 인력보충 안해주시냐 하니 니 능력이 그정도밖에 안되니 그렇다 힘들면 나가라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퇴근시간 5분전에 5시55분경 나왔고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음날 회사 입퇴사 4대보험 처리와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연락하니 이미 대표가 회계사무실쪽에 퇴사진행하라는 얘기가 오고갔으며 이에 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을 한 상태이며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이니 이직사유서에 자진퇴사로 명시할거라고 주장중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이렇게 언쟁으로 해고당하는 경우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4대보험 상실신고 나 이직확인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