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면 셀카보여주면서 야한걸 하자"라는 말을 랜덤채팅에서 했을 때
셀카를 보여주거나 받지않았고, 성희롱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은채로 그냥 하자고만 했다면 문제가 될 요소가 있나요?
오픈채팅 링크를 보내주긴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찝찝해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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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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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면 셀카보여주면서 야한걸 하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