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전에 공제 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1)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러야 하며, 2)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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