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월세 주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미납합니다 독촉하고 사정해야 찔끔찔금 주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받고 잠수탔고 현재 2개월 미납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어디서는 2개월이상 미납이라고도 하고 3개월이상 미납시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정롹히 몇개월 미납해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건가요?
주택 임대차(개인 임대인 기준)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2개월치 월세)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2개월 미납이라면 법적으로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