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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목살
한 달전인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돈까스집 인데 6천원인 돈까스를 사장님 힘내시라고 4000원을 추가로 내서 제가 총 1만원을 냈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의로 혹은 자의로 지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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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호의로 4천원을 더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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