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첫 사고라서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440만원 * 10/30 * 85% 금액이 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기처럼 산정된 금액 상대방 과실 - 보험사에서 기지급한 치료비 * 님의 과실분 으로 산정된 것이 합의금이 됩니다.
2.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 우선 과실이 가장 중요하며,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중요쟁점사항이 될것입니다.
3. 과실 비율이 얼마정도 나올지
: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이 우측차량이라면 30~40% 정도, 좌측차량이라면 60~7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