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요?

2022. 08. 22. 21:22

학원 강사입니다. 월 수입은 320정도이며 27살 여자입니다. 소득세는 내고있지만 사대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또한 과외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과외는 총 120만원 가량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사고가 났으며 골목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저의 좌측에서의 차와 제 차가 접촉이 되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최소 8월 28일까지 입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허리와 팔이 많이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1. 첫 사고라서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2.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3. 과실 비율이 얼마정도 나올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합의금 산정시에 소득은 세법에 의해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인 경우 도로 폭이 같고 동시 진입 사고라면 우측차 우선이 적용이 되어 6 : 4 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치료비 중 40%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는 10일을 입원한 경우 신고된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85%를 보상합니다.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에서 과실 상계 한 후에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2022. 08.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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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보통 신호등 없는 4거리 사고의 경우 동일 폭의 도로라면 4:6 정도로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과외 소득의 경우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합의금에서 제외될 듯 합니다.

    부상은 진단명 등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8.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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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첫 사고라서 얼마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440만원 * 10/30 * 85% 금액이 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기처럼 산정된 금액 상대방 과실 - 보험사에서 기지급한 치료비 * 님의 과실분 으로 산정된 것이 합의금이 됩니다.

      2.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 우선 과실이 가장 중요하며,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중요쟁점사항이 될것입니다.

      3. 과실 비율이 얼마정도 나올지

      :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이 우측차량이라면 30~40% 정도, 좌측차량이라면 60~7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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