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차대차사고이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제 운전석쪽으로 충돌해서
현재 어깨쪽으로 통증이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은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하려고하고
심한 부상은 아니고 경미로 2주진단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준비로 학원을 다니고있는데
바리스타 및 제빵으로 상반신을 많이써야하는데
사고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학원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고 취소하면 저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게계약 및 창업준비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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