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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8

계약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 계약은 철회될 수 있나요?

거래를 성사 시키려는 A와

A의 설명을 듣고 계약에 사인을 하려는 B가 있는데

전반적인 모든 계약에 있어서.

A는 현재 하려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사인을 받아낸 상태이고

B는 나중에 가서야 고지안된, 숨겨진 계약 내용을 알게돼서 파기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경우 B는 A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B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엿다면 A의 고지의무위반만을 들어 계약파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