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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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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5일 A, B는 물품제작및납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A는 위 계약에 따라 B에게 50개의 물품제작을 의뢰하는 발주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B는 40개만 제작/납품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는 납기가 지나도록 제작/납품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5일 A는 B에게 14일의 기간을 주고 납품요청을 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A는 B에게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서 B는 2024년 8월 5일이 지난 시점에서 10개의 납품을 완료하고 계약대금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2024. 7. 5. b에게 이행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자 2024. 8. 5.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따라서 b는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따라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이제와 납품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지급한 40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