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5일 A, B는 물품제작및납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A는 위 계약에 따라 B에게 50개의 물품제작을 의뢰하는 발주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B는 40개만 제작/납품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는 납기가 지나도록 제작/납품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5일 A는 B에게 14일의 기간을 주고 납품요청을 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A는 B에게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서 B는 2024년 8월 5일이 지난 시점에서 10개의 납품을 완료하고 계약대금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