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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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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군사법원이 없어져서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2심제 인가요? 해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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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

    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