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군사법원이 없어져서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2심제 인가요? 해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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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
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