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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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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판매)후 수리비 청구소송

  1. 2008년식 16만키로 차를 12일전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

- 판매게시글에 자세하게 차량상태 및 수리이력 남김

- 구매자 시승 및 짧은 시운전 후 구매

  1. 구매자 세라모터 나가서 수리해야 된다. 수리비 분담 요구

  1. 세라모터는 소모성부품으로 수리비 분담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

- 주행거리 년식 감안하고 구매하라는 판매게시글 언급하며 세라모터 나갈것을 미리 예상할수가 없는것이고 구매자도 년식과 주행거리 감안하고 구매한것이 소모성부품 수리는 구매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는 뜻을 전달

  1. 구매자 소송하겠다는 입장표명

  1. 화도 나고 납득이 되지 않아 구매자에게 자동차매매 취소하자고 제안함.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

    - 상호 매매로 발생한 비용은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하고 다시 차를 돌려달라고 제안

  1. 구매자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1. 구매자 도의적 책임 거론하며 소송불사 뜻 전달

- 수리비 일부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수차려 소송하겠다는 입장 표명

8. 얼마되지 않는 수리비 일부 부담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또 수리비 발생하면 또 청구할것 같기도 하고, 수차례 소송하겠다는 얘기때문에 이 소리에 겁먹고 주지않아도 될 수리비를 주는게 굉장히 자존심 상함.

질문) 구매자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실제 소송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도 큰가요?

폐소시 재판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단순 소모품이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거래 이후 이를 들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품이 소모성 부품에 해당하고 단순히 연식이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입 당시 자세히 고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