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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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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의 대표께서 어떤 지원제도 혜택을 받기위해(누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자세한내용모르겠음)

배우자명의의 개인사업자에 대표님 본인이 직원으로 잠깐 채용되고자 한다고그래서 거기서 사대보험도 취득하게되면 이럴경우 세무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가 잇냐는데 어떻게안내드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배우자, 자녀 등을 종업원으로 실제로 채용

    하여 급여, 수당,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손비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만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이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려는 경우 입사지원서,

    이력서, 출근기록, 회사내 업무 내용 및 결제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때문에 직장가입자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근무여부에 대해서 세무서나 공단에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