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배우자, 자녀 등을 종업원으로 실제로 채용
하여 급여, 수당,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손비 처리 가능하며,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만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이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려는 경우 입사지원서,
이력서, 출근기록, 회사내 업무 내용 및 결제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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