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데 현재 전체구성원이 21명인 걸 고려하면 14명인 경우, 의결 정족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