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
헌법보다보니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국무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
국무위원수가 15명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행사하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안 가결시키면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때 구성되므로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어 정부가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