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
헌법보다보니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국무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
국무위원수가 15명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행사하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안 가결시키면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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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때 구성되므로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어 정부가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