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
헌법보다보니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국무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
국무위원수가 15명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행사하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안 가결시키면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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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다보니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국무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
국무위원수가 15명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행사하고 민주당과 야당에서 탄핵안 가결시키면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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