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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꿀벌49
신기한꿀벌4923.04.29

개인소유호텔의 세입자입니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자연재해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유리창이 깨졌어요..

세입자 관리부주의로 복구해야한데서 현금125만원(15층)으로 복구했늗에요..ㅠ

관리비를 보자하니 보험료로 매달 3,000원정도가 나가더라구요.. 깨진 유리창 복구금엑을 관리소에서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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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구나 입증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면 임차인에게 보상책임이 없지만 자연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유리창이 깨진것으로 보고 세입자의 과실로인해 수리비를 청구하신거 같습니다.

    관리비에 창문에 대한보험료로 매달3천원식 납부하고 계신 상태이시면 세입자의 과실에도 보험금을 청구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