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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밀잠자리77
고혹적인밀잠자리7721.03.18

전세집 금간 유리창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세집에 거주중 입니다
갑자기 유리창에 금이 갔는대..
유리창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유리창 교체를 할때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제가 유리를 깬거는 아니고 강풍으로 인해서 발생한것으로 추정하는대..(브라인드 내리고 생활)
이런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집이므로 주인이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살고있으므로 제가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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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창의 경우 이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대수선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해당 유리창의 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 등으로 해당 수선 의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유리창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경위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관리의무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