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중소기업이나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형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 :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무기계약의 경우 이를 명시합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할 장소를 명시합니다.
3. 근로 시간 : 일일 및 주간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합니다.
4. 임금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
5.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6. 기타 근로 조건: 취업 규칙,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통상근로/단시간근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급여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한 것이 있으니,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