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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중소기업이나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형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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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 :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무기계약의 경우 이를 명시합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할 장소를 명시합니다.

    3. 근로 시간 : 일일 및 주간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합니다.

    4. 임금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을 명시합니다.

    5.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6. 기타 근로 조건: 취업 규칙, 복리후생,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통상근로/단시간근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급여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한 것이 있으니,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