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카드로 개인물품 사더라도 나중에 매입공제나 경비에서 제외시키면 괜찮나요? 아님 아예 사업용물품만 사야하나요?
예전에 컨설팅 받을 때 세무사님께서 일단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나중에 개인물품 산건 매입공제나 경비처리에서 잘 빼라고 하셔서 철저하게 기록해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에 보면 제가 부가세 매입공제에서 빼고 처리한 개인물품들에 대해서 뭐 개인사용으로 유추된다는 안내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목록과 합계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것들은 정확하게 빼고 부가세 신고했는데도 그렇게 안내가 되니, 앞으로는 사업자 카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써야하나 싶어서요.
근데, 혜택이 다르고 연회비도 커서 구매처가 주는 혜택에 따라 카드를 쓰는게 훨씬 이득인데, 연회비 두배로 내면서 2개씩 만들 수도 없고ㅠㅠ 꼭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나중에 구분해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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