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채무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돈빌린사람이 너무당당하게 살아갈수있습니다.

형사고소도되지않고 민사 로밖에 처리할수없는 점을 악용하고 민사상에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인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엮일수밖에 없는데 금전 적인 부분에 피해자들은 거의대안이 없습니다.배째라하는 채무자들은 징역을살리거나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거같아요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문제는 엄청 관대하게 적용시키고 피해자 인권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전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 고충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으나,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상 승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간접적인 강제 수단들을 차례로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규정된 절차 안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주거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강제집행의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